매일신문

납골당·화장장 주택가 설치 가능

건교부 장소제한규정 없애

납골당이나 장례식장 등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아무데나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자연 녹지 지역으로 제한했던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과, 자연녹지 및 준주거·상업·준공업 지역에 한해 허용했던 장례식장의 설치 장소 제한 규정을 없앴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규칙상으로는 납골당 등 혐오 시설들이 주택가 등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1월 개정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묘지와 화장장, 납골 시설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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