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납골당·화장장 주택가 설치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교부 장소제한규정 없애

납골당이나 장례식장 등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아무데나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자연 녹지 지역으로 제한했던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과, 자연녹지 및 준주거·상업·준공업 지역에 한해 허용했던 장례식장의 설치 장소 제한 규정을 없앴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규칙상으로는 납골당 등 혐오 시설들이 주택가 등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1월 개정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묘지와 화장장, 납골 시설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