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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에 묻힌 생활쓰레기 처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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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음2지구

처리비용만 5억여원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입한 사유지에 묻혀 있는 대량의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 주택공사가 보상가에 맞먹는 쓰레기 처리비용 5억3천여만원을 땅의 원 소유자 7명에게 떠넘기자 주택공사와 땅 주인간에 책임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동명(30·대전시 중구 오류동)씨는 최근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로부터 자신이 주택공사에 판 김천시 신음동 432의 3 논 1천398㎡에 묻혀 있는 다량의 쓰레기 처리비용 1억1천430여만원을 부담할 것을 통보받았다. 유씨는 98년 2월 주택공사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고 보상금조로 1억1천770여만원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그대로 날릴 입장이 됐다며 김천시와 주택공사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주공측은 현재 유씨와 같은 상황에 몰린 7명의 원 소유주에게 모두 5억3천여만원의 쓰레기 수거비용을 부담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3차례나 보냈다.

주택공사는 김천시 신음동 신음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3만여평을 지난 98년에 매입, 714세대분 아파트 신축을 위해 터파기작업 중 7필지 5천900㎡ 땅속(평균 깊이 1.2m)에 연탄재와 비닐 등 15t트럭 1천여대분의 생활쓰레기 매립 사실을 발견하고 공사를 중단했다.

주공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건축용도로 매수한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경우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보고 매도인에게 처리비용을 물게 한 수원지법 판례에 따라 원 소유주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주공측이 생활쓰레기 전문 수거업체에 의뢰, 땅속에 묻힌 생활쓰레기 수거비용을 산출한 결과 비용(부가세 별도 ㎥당 6만8천500원)은 모두 5억3천여만원.

유씨 등은 그러나 "논과 밭에 쓰레기 매립을 허용한 사실도 없고 쓰레기투기 단속이 느슨한 시기인 수십년전에 인근 주민들이 내다버린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수거비용을 떠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천·姜錫玉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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