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원전건설로 이주되는 택지 조성지구의 소나무, 잡목을 대량 벌채해 경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적법성 여부롤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월성원자력에 따르면 최근 경주시양북면봉길리 산115번지 일대 2.7㏊(8천500여평) 부지위에 원전건설로 이주되는 19가구의 택지 조성을 위해 이 일대 1.2㏊에 자라고 있는 20~30년생 소나무와 잡목 150여 그루를 벌채했다는 것.
원전은 "지난 94년 11월 이 일대가 원전추가 건설지구로 확정되면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 적용을 받아 별도의 산림벌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야를 임의로 벌채한 것은 산림법에 저촉된다며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의 집단 이주지 확정 관계서류 제시가 없을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화우 경주시 산림과장은 "원전측이 관련서류 제시하지 않으면 무허가 벌채로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일대 임야는 문무왕 수증릉이 내려다 보이는 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연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다.
朴埈賢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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