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3일 "송자(宋梓)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실권주 인수로 16억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이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98년 4월부터 99년 4월까지 실시한 4차례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사외이사였던 송 장관이 실권주 7천주와 유상증자분 605주를 배정받은 뒤 이 중 2천주를 매각하고 1주를 장내매수해 현재 5천60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22일 종가 32만3천원을 기준으로 시세 차익이 16억7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이 중 3차례는 회사가 실권주 인수자들에게 가지급금이나 융자를 통해 주식청약대금을 제공했다"며 "결국 송 장관은 회사에서 융자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수, 시세차익을 얻은 내부거래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측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권주 배정은 증자과정마다 회사에 기여한 임직원 등 300~400명이 동시에 받았으며, 청약대금을 2~3개월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쓰는 것도 관행"이라고 설명하고 "송 장관은 평소 적절한 시기에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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