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업 세제감면 시한 연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와 여당은 25일 올해말로 끝나는 농업부문 세제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안정적 논농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직접지불제의 보조금 지급액수를 ㏊당 20만~30만원에서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한갑수(韓甲洙) 농림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감면효과 7천121억원), 농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세(5천773억원), 조합 예탁금이자 및 출자배당금 비과세(3천648억원) 등 지난해 기준 1조8천900억원 수준인 농업부분 세제감면 조치의 중요성을 감안, 올 연말까지로 돼있는 세제감면 조치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건조.저온보관시설에 대한 전기료 감면시한도 연장키로 했다.당정은 또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할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관련, ㏊당 20만~3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2천920억원의 예산을 예산당국에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등 세부시행 방안을 준비키로 하는 한편 마늘가격의 안정을 위해 1천500억원을 지원,농가출하조절자금 확대 등에 사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축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결손 2천275억원이 통합중앙회 등의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결손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결손발생 관련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농.축협 통합중앙회의 불요불급한 자산 조기 매각, 일선조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일선 조합 이관 또는 자회사 설립 등의 슬림화 작업을 추진하고, 부실조합의 구조조정도 계속 벌이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