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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세제감면 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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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5일 올해말로 끝나는 농업부문 세제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안정적 논농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직접지불제의 보조금 지급액수를 ㏊당 20만~30만원에서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한갑수(韓甲洙) 농림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감면효과 7천121억원), 농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세(5천773억원), 조합 예탁금이자 및 출자배당금 비과세(3천648억원) 등 지난해 기준 1조8천900억원 수준인 농업부분 세제감면 조치의 중요성을 감안, 올 연말까지로 돼있는 세제감면 조치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건조.저온보관시설에 대한 전기료 감면시한도 연장키로 했다.당정은 또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할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관련, ㏊당 20만~3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2천920억원의 예산을 예산당국에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등 세부시행 방안을 준비키로 하는 한편 마늘가격의 안정을 위해 1천500억원을 지원,농가출하조절자금 확대 등에 사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축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결손 2천275억원이 통합중앙회 등의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결손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결손발생 관련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농.축협 통합중앙회의 불요불급한 자산 조기 매각, 일선조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일선 조합 이관 또는 자회사 설립 등의 슬림화 작업을 추진하고, 부실조합의 구조조정도 계속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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