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수송기간(9.9-13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전방위적 입체단속이 펼쳐진다.
정부는 시민단체, 경찰, 도로공사, 고속버스운송조합 등과 손잡고 합동단속반을 구성,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비디오카메라(캠코더)를 휴대한 채 고속버스 안내원석에 탑승시켜 위반차량을 촬영,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이들은 1일 2교대로 주야간 투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엽서제보를 받아 포상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교통경찰 119명, 순찰차 68대, 헬기 등 가용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버스전용차로제는 토요일의 경우 상.하행선 모두 낮 12시부터 오후 9시, 일요일은 상행선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하행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추석연휴에는 9일(토) 낮 12시부터 13일 자정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규정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각 벌점 30점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을 물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