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특별수송기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하지 마세요

추석 특별수송기간(9.9-13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전방위적 입체단속이 펼쳐진다.

정부는 시민단체, 경찰, 도로공사, 고속버스운송조합 등과 손잡고 합동단속반을 구성,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비디오카메라(캠코더)를 휴대한 채 고속버스 안내원석에 탑승시켜 위반차량을 촬영,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이들은 1일 2교대로 주야간 투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엽서제보를 받아 포상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교통경찰 119명, 순찰차 68대, 헬기 등 가용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버스전용차로제는 토요일의 경우 상.하행선 모두 낮 12시부터 오후 9시, 일요일은 상행선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하행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추석연휴에는 9일(토) 낮 12시부터 13일 자정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규정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각 벌점 30점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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