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아니오'라 대답하라는 판사의 호통과 2~3분만에 끝나는 재판으로 재판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던 법정 분위기가 크게 바뀐다.
대구지법(법원장 이상경)은 최근들어 판사가 피고인을 부를때 경어(씨)를 쓰도록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도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무죄이므로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우키로 한 것.
또 재판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기 주장을 지리하게 늘어놓아도 판사가 이를 경청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재판 절차에 시민들의 불만이 집중된다고 보고 이를 개선,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항소율을 낮춰 상급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재판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져 오후 6시이면 법정 문을 닫았으나 밤늦도록 재판이 계속되는 풍경이 자주 연출될 전망이다.
법원은 본인이 원하지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권장, 국선변호인 선임이 크게 늘고 있다.
대구지법의 국선변호인 선임 건수는 7월말 현재 1심 1천290건, 항소심 65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12%, 61% 늘었다. 이 때문에 올 예산 3억4천만원의 74%가 이미 사용돼 부족한 예산(26%)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법원은 또 법관의 능력 함양을 위해 '1법관 1전문분야제'를 도입하고, 청소년들의 법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법과 대학생만 하고 있는 법원 견학을 초.중.고로 확대 시행키로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상경 지법원장은 "사법부가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법정의 분위기 부터 대시민 홍보 방식 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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