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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투약 부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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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장관 회의정부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동감시단을 투입,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응급환자나 소아및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투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집단이나 지역이기주의를 다수의 힘으로 관철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기강을 해치는 집단이기주의와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행자, 법무,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회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및 시·도 공무원으로 16개기동감시단을 구성, 30일부터 △임의조제 △끼워팔기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불법직접조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시·군·구 보건소 및 관할 경찰서 직원들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민간 감시활동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처방약 비상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를 상대로 부족한의약품의 생산및 공급을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 3세이하 소아 고열환자, 간질환자, 1, 2급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투약을 허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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