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방 아파트 계약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민법에는 분양자가 계약금을 낸 뒤 중도금을 지급하고 업체가 공사에 들어가면 분양자는 스스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계약금만 내놓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1차례라도 중도금을 내면 계약물건을 매입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일방이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갑과 을의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도 있지만 우방이 이를 받아들일리 없다. 계약금만 낸 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전체 분양금 중 계약금 20%를 낸 사람이 해지를 요구하면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대체로 절반(10%)을 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방이 법정관리를 위한 재산보전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재산보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정 기간 우방에 대한 채권.채무 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실효가 없다. 더구나 아파트 계약자는 단순 계약자일 뿐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당시간이 지난 뒤 계약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자 권리를 인정받았을 때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아파트 현장은 시공회사가 우방이기때문에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돈을 냈다면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택은행 자회사인 주은캐피탈이 시행자로 돼 있는 대구 만촌동 우방메트로팔레스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 중도금을 냈다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지만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내용에 위약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뒤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최소 1천만원 이상을 손해보며 계약 해지에 나서도 주은캐피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역시 있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이미 계약금을 낸 상태라면 해지에 관심을 두기보다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잘 살핀 뒤 입주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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