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미-일 양국이 지난 60년 안보조약을 개정할 당시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함정이 일본에 기항하거나,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해 미군이 일본내 기지에서 출격할 경우에는 일본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보 밀약'을 맺었던 사실이 미국측 정부 문서로 확인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미 국립 문서보관소에 소장돼 있는 국무부 작성 '의회 설명 자료집'의 '안보조약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 요약' 문서에 나와 있으며, 이로써 "안보 조약 개정 과정에서 미일간에 밀약은 전혀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문서는 이와 관련, (안보조약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미일간 사전 협의 방식에 대해 "미군기의 일본 기착, 미 해군 함정의 일본 영해 및 항만 진입에 관한 기존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기함으로써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함정 등의 일본기항을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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