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도의회 前의장 영장 의장선거 금품살포 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지난달 13일 실시된 제 6대 후반기 경남도의회의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기옥(67) 전 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남 전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홍모(51)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잠적한 정모(47)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전 의장은 지난달 12일 진해시 덕산동 모 레스토랑에서 홍 의원을 만나 자신을 의장으로 지지해 달라며 1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건넸으며 정 의원은 지난 7월9일 남 전 의장으로부터 1천만원권과 100만원권 수표 각각 1장씩을 받은 혐의다.

창원·姜元泰기자 kwt@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