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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前의장 영장 의장선거 금품살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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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지난달 13일 실시된 제 6대 후반기 경남도의회의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기옥(67) 전 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남 전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홍모(51)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잠적한 정모(47)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전 의장은 지난달 12일 진해시 덕산동 모 레스토랑에서 홍 의원을 만나 자신을 의장으로 지지해 달라며 1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건넸으며 정 의원은 지난 7월9일 남 전 의장으로부터 1천만원권과 100만원권 수표 각각 1장씩을 받은 혐의다.

창원·姜元泰기자 kw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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