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주)우방, (주)우방개발, (주)우방리조트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결정, 우방의 보전관리인에 서정제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의 이번 조기 보전처분은 우방 부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이며 대표자 심문, 법정관리인 선임 등 절차를 거쳐 내달 말쯤 회사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돼 우방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 처분 및 양수, 권리의 포기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날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함께 우방 등 3개 회사의 법정관리인을 공모했다. 대상자는 대형건설업체 임원이상 경력자로 50년 이전 출생자이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