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부실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 부실감사로 일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중징계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회계업계는 신뢰 실추의 위기에 놓였다.
회계업계는 특히 올 청운회계법인이 대우통신 부실감사로 사상 초유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뒤 해산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무더기징계가 불가피하게 되자 심한 충격에 쌓여있다.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유형 =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는 부실감사규모와 정도 등에 따라 최고 설립인가취소(법인), 등록취소(회계사)의 징계를 받게된다.
회계법인의 경우 '간판을 내려야 하는' 설립인가취소가 가장 무거운 징계이며그 다음으로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 2가지 조치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리게 된다.
올 초 국내 회계법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던 청운회계법인의 업무정지기간은 1개월이었다.
설립인가취소-업무정지 다음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감사인지정제외(2년 이내),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3년 이내), 경고, 주의 등의 조치가 회계법인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가 최고수위의 징계이며 2년 이내의 직무정지가그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조치이다.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직무정지 조치도 증선위의 건의로 재경부 장관이 내린다. 수위가 낮은 징계로는 상장.증선위 지정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참여제한(1년간),경고, 주의, 20시간 이내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있다.
등록취소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3년이 경과한 뒤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있다.
◇조치받은 회계법인.공인회계사 운명 = 1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던 청운회계법인이 결국 자진 해산한 데서 보듯이 신뢰가 최고의 덕목이 돼야 하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있어 감독당국의 징계는 '시장퇴출'을 의미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공인회계사라는 엘리트 인력으로 구성되는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를받게 되면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법인을 떠나고 감사계약을 맺고 있던 기업들도 계약을 해지하는 등 영업기반이 와해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에 설립인가취소가 아니더라도 업무정지 조치를 받는 회계법인은 청운회계법인의 사례처럼 자진해서 간판을 내리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1일 증선위에서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주요 쟁점이 됐던 것도바로 이같은 논리 때문이었다.
공인회계사도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회계업계에서는 더 이상 발을붙이기 힘들어 보이며 등록취소 뒤 경과기간이 지나더라도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 떳떳하게 감사업무를 재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회계업계에 미치는 영향 =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원이 조사반을 구성, 대우그룹 부실회계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하면서부터 회계업계는 바짝 긴장해 왔던 게 사실이다.
회계업계는 최근 1∼2년새 벤처열풍이 불고 기업마다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인회계사들의 이직이 어느 때보다 심한 요즈음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우 특별감리 결과가 나오자 심한 충격에 휩싸여있다.
청운회계법인에 이어 이번 조치로 대형 회계법인 한 군데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회계업계는 국내 회계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국 외국계 회계.컨설팅법인의 시장 잠식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A회계법인의 한 공인회계사는 "업계에 잇따르는 악재로 인해 회계사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외국계 회계.컨설팅법인으로의 전직을 고려하는 동료들이 적지않고 회계법인의 재편을 점치는 동료들도 있다"고 말했다.
◇외부감사제도의 구조적 문제 치유 시급 = 일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과 유착, 분식회계를 눈감아준다거나 오히려 분식회계를 부추기다 물의를빚는 것은 외부감사제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감사대상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함에 따라 감사대상 기업을 잡기 위한 회계법인간 '출혈경쟁'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감사대상 기업의 관계가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처럼 형성되기 때문에 회계법인.공인회계사는 분식회계를 묵인해 달라는기업의 요구에 떳떳하게 맞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감사보고서를작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대우그룹 사례처럼 국가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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