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위원장 재직중 동아건설측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어온 자민련 백남치(白南治)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일 지난 96∼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 동아건설측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백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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