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위원장 재직중 동아건설측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어온 자민련 백남치(白南治)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일 지난 96∼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 동아건설측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백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