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위원장 재직중 동아건설측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어온 자민련 백남치(白南治)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일 지난 96∼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 동아건설측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백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