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부실 운영 비판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도 '선거기간 수고비' 개념의 특별 수당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수당은 업무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탓에, 사실상 이중보상 성격의 직원 '쌈짓돈'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6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 올해 특별정려금 명목으로 2억5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정려금이란 선관위가 각종 선거 전후로 5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전 공공기관을 통틀어 선관위에만 있는 사실상의 '보너스' 개념인데, 올해는 관련 예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5천만원 증액됐다.
문제는 해당 수당이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된다는 점이다. 선관위법에 근거해 지급되면서도 '특혜성 쌈짓돈' 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은 5급 100명, 6급 이하 260명이다. 5급은 선거 전후 5개월 간 매달 15만원씩, 6급 이하는 10만원씩 챙긴다.
해당 제도의 부적절성은 2018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 "국가로부터 이미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별도의 정려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보상 성격이 있다"면서 "특별한 사유나 공로 없이 본연의 사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이외에 별도의 정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선관위법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서는 선관위법 개정이나 국회의 적극적인 예산심의권 사용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해당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회의 '선관위 눈치보기' 풍토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 당사자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활동하기를 꺼려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관련 예산이 전체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쉬이 묵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견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선관위는 특별정려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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