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주택에 이어 농지와 임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개편 검토에 착수했다. 토지 투기 억제를 위한 과세 강화 움직임이 주택 시장을 넘어 토지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9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경(自耕)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농지 투기를 부추기고 불법 임대차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연장·축소·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감면 요건 강화나 혜택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지방 임야 가격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거론한 것도 토지 세제 개편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방 임야도 가격이 높다. 필요한 사람이 쓰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보유를 통한 시세차익 기대를 낮추고 생산적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도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언급했다.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자치단체를 통해 진행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도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 전국 단위로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세제 개편의 폭과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농지와 임야 등 토지 시장 전반의 투자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실경작자 보호는 강화하는 반면 투기 목적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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