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도원동 사창가 속칭 '자갈마당' 업주들이 화났다. 인근에 들어설 안마시술소를 비롯, 자갈마당 주변 2천여평에 새로운 지주들이 속속 등장, 새 홍등가를 조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모(51.서울시 성북구)씨는 지난달 26일 중구청에 부지 153평, 지상 3층의 안마시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자갈마당 업주들은 "안마시술소가 건립되면 구역 밖으로 윤락가가 확대돼 인근지역 전체가 적색지대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신축 안마시술소가 수창초교와 불과 100여m 떨어져 있는데다 맞은 편에 ㄷ아파트가 위치, 학생들과 주변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양이 쥐 생각'인지 모르나 사창가 업주들이 '윤락가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 김진철(49) 회장은 "1908년 자갈마당이 생긴 이후 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한 적이 없다"면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안마시술소 신축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며 중부경찰서와 중구청에 진정서를 냈다.
건축주 이씨는 "건물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창가 확대 반대라는 명목으로 미리 불법 윤락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자신들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술수"라고 반박했다.
이씨의 주장에도 근거는 있다. 불과 2년전만 해도 평당 300여만원에 거래되던 자갈마당 일대 땅값이 최근 윤락업주들이 대거 몰려 2배이상 뛰었다.
중구청은 안마시술소가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돼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
그러나 중구청 관계자는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허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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