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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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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7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의료비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고 연간 4천500만원 초과소득도 5%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고 담배소비세액에 붙는 교육세율이 40%에서 50%로 올라 담뱃값이 130원 정도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오는 2003년까지 세금을 7조5천억원 더 걷는 대신 연금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등을 통해 2조4천억원을 감면 지원, 남는 5조1천억원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교육재정 확충, 재정적자 축소 등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은 경유와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현재 ℓ당 604원과 337원인 경유와 수송용LPG 가격을 오는 2002년 4월까지 767원과 601원으로, 2003년 이후 959원과 767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또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방식을 '비공제, 비과세'에서 '소득공제후 연금수령시 과세'로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하되 내년 불입분은 50%, 2002년 이후 불입분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세금부담이 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법령에 열거된 유형과 비슷한 모든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개편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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