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마약계는 7일 히로뽕을 2차례 투약한 혐의로 조모(3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지난달 25일 남구 봉덕동에서 30대 남자에게 구입한 히로뽕을 2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7일 실직의 고통을 잊기위해 히로뽕을 투약한 최모(41)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남자에게 히로뽕을 건네받아 자신의 방에서 투약한 김모(27.여.유흥업소종업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서부경찰서는 7일 대낮에 수성구 황금동 한 음식점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김모(33.경북 김천시)씨를 긴급체포했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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