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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회사원인 이모씨는 일과 뒤 업무용 차량(냉동탑차)을 몰고 6명의 동창들을 만나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일출을 보기 위해 이동중이었다. 이씨의 친구인김모씨가 운전중이었고 김씨는 길옆 논으로 차를 추락시켜 6명이 사상하는 사고를냈다. 이처럼 회사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다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답>>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친구가 몰고나온 업무용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부상한 김모씨 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신청한 보험금 지급청구건을 심의,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사의 면책을 결정했다.

당초 분쟁조정 신청인측은 사고차량의 포괄적 사용권리를 회사 직원인 이씨가 위임받았고 평소 차량관리 상태를 볼 때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이 예상됐던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유사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을 결정한 지난 97년의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차량소유자(회사)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상태였고 무단운전중에는 허락피보험자인 이씨를 피보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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