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을 수령 때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발급받아 민원인 불편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신고만으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폐쇄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같이 행정업무 추진.처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12건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 보상금 지급과 관련, 현재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발급받도록 돼 있으나 이를 사업시행자가 서류를 발급받아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는 것.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경우 건물을 철거할 때 건축물 철거신고와 별도로 하도록 돼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철거신고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용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신청시 버스.택시 등 각 협회(조합)를 거쳐 신고토록 한 규정도 사무소 이전, 상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등록관청에 바로 신고토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기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만 소정의 인지를 첨부토록 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했으며 △비송사건 행정과태료의 징수제도 개선 △수영장 수질 검사 중 잔류염소 시험방법 개선 등도 함께 건의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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