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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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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키로 확정했다.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불입자가 사망을 제외한 사고를 당해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게 원칙이다. 사망시에는 보험금 수령자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현행의 공제제도로도 비과세가 충분히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에 민주당과 금감위의 당정협의에서 장애인전용보험을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재경부는 이 보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과세는 상품종류별로 1계좌씩만 허용하거나 전체적인 한도를 두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완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전용보험 소득공제한도의 경우 연간 1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내년도 세재개편안에 포함시켜 최근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 한도는 각 장애인보험 불입금을 모두 합해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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