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경찰서의 '주취자(酒醉者) 안정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경찰청의 '주취자 안정실' 운영방침에 따라 지난 1일 본관 1층 서편, 옛 간부휴게실(11평)을 개조,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구색을 갖추는 데만 급급,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주취자 안정실은 공공장소 등에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사고를 일으키는 취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취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2주동안 안정실을 이용한 취객은 단 한 사람뿐이다.
주취자 안정실은 과거 즉심 대상자 신병확보 수단으로 운영하던 즉심보호실과는 달리 취객들을 24시간 이상 보호하지 않고, 형사범을 제외한 사람은 술이 깬 후 귀가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안락의자와 담요 몇 장만 갖추고 있을 뿐 즉심보호실 시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취객 보호를 위한 장소라기 보다 난동을 막기 위한 격리시설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안정실이 현재로선 크게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취객들끼리 소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시범운영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 주취자 안정실을 전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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