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태풍 '사오마이'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소득세(개인)와 법인세(기업)를 감면받고 세금 납기일도 최고 6개월 연기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소득·법인세법의 재해손실 규정을 적용해 손실비율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고 밝혔다.
또 세금은 납기일로부터 6개월안에 내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공장과 농장 등 1억원의 사업용 자산중 태풍으로 5천만원이 손실됐다면 50%의 세금공제 혜택을 볼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정부 예비비와 재해복구자금을 동원해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와 금융기관을 통한 생계형 자금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