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태풍 '사오마이'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소득세(개인)와 법인세(기업)를 감면받고 세금 납기일도 최고 6개월 연기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소득·법인세법의 재해손실 규정을 적용해 손실비율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고 밝혔다.
또 세금은 납기일로부터 6개월안에 내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공장과 농장 등 1억원의 사업용 자산중 태풍으로 5천만원이 손실됐다면 50%의 세금공제 혜택을 볼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정부 예비비와 재해복구자금을 동원해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와 금융기관을 통한 생계형 자금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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