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1년이 채 안되는 전북 임실군의 예원대가 대학설립인가 조건 미이행과 설립인가 신청서 허위 작성 등으로 2001학년도 학생모집 정지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15일 대학설립인가 조건 미이행과 설립인가신청서 허위작성, 이사장의 교원채용시 금품수수 등으로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았던 예원대(이사장 신연식, 구속중)에 대해 2001학년도 학생모집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다음달 예원대에 대해 학교폐쇄 계고를 내리고 앞으로 1년간 대학설립인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학교 폐쇄를 명령할 계획이다.
대학이 학교폐쇄 계고를 받는 것은 지난해 광주예술대와 한려대 이후 3번째로 광주예술대는 올해 3월 결국 폐쇄명령을 받았고 한려대는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조건으로 존속됐다.
교육부는 예원대가 폐쇄될 경우 10개학과 159명의 재적생을 인근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등의 관련.유사학과로 편입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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