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LG전자 컴퓨터고객지원팀 전사원 정모(38)씨가 지난 7월 29일 '부서내 비리를 사측에 제보했다가 낙인찍혀 승진에서 제외된데 이어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았으며 상사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질환에시달리게 됐다'며 낸 요양승인 산재신청 재심에서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와 본부의 1심과 2심 기각결정을 뒤집고 산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행정법원에서 상사의 질책 등으로 유발된 정신질환 증상을 산재로 인정한 적은 있지만 소송 이전 조정단계인 산재심사위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이러한 사실은 정씨의 복직 투쟁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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