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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여관에 '몰카'설치 업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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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객실 등에 비디오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뒤 4년 동안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을 상습적으로 촬영해온 40대 여관 업주가 검찰에 적발.

부산지검 형사4부 유승엽 검사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 방에 몰래비디오 카메라촬영시설(CCTV)을 설치한뒤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S여관 업주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12월 CCTV 전문 판매점에서 마이크가 부착된 소형 몰래카메라 4대와 전용모니터 등을 구입, 여관 객실(3곳) 형광등 속과 여관 관리실에 등에 설치한뒤 지금까지 152쌍의 남녀투숙객 성행위 장면을 녹화·녹음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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