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공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의 지방세 감면혜택 추진이 어려워졌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난 6월 대구 동구청이 제출한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감면을 위한 조례개정허가 신청안에 대해 불허가 조치를 내렸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동구청의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을 허가해줄 경우 다른 공항주변과 철도.고속도로주변지역, 쓰레기 등 혐오시설이 설치된 지역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도 쇄도해 지방세제 운영상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소음발생 경계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방세가 감면되는 지역의 재정수요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부담, 구 자체내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의 불허조치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기대했던 대구공항 인접지역인 불로, 동촌동 등의 주민들은 물론 율하.율암.각산동 등 안심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행자부의 허가없이 지방세 감면이 정당한 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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