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고車 운전자 바꿔 보험금 타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前 안동시의원 영장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사고차량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범인도피 및 사기)로 전 안동시의원 조영특(42·건설업·안동시 서후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고용한 운전사 김모(35)씨가 안동시 옥동 옥수교 앞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몰다가 승용차 2대를 연쇄 추돌하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1천2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안동·權東純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