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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車 운전자 바꿔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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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안동시의원 영장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사고차량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범인도피 및 사기)로 전 안동시의원 조영특(42·건설업·안동시 서후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고용한 운전사 김모(35)씨가 안동시 옥동 옥수교 앞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몰다가 승용차 2대를 연쇄 추돌하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1천2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안동·權東純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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