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고車 운전자 바꿔 보험금 타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前 안동시의원 영장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사고차량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범인도피 및 사기)로 전 안동시의원 조영특(42·건설업·안동시 서후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고용한 운전사 김모(35)씨가 안동시 옥동 옥수교 앞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몰다가 승용차 2대를 연쇄 추돌하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1천2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안동·權東純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