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프로경기 입장권 환불 관객부상 구단배상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프로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뒤 개인 사정으로 관람을 못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기장에서 관객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는 한 프로구단이 치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8개 프로구단(야구.축구.농구)과 한국프로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장 입장권의 약관을 심사해 58개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대부분의 프로구단이 현재 입장권을 발행 당일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며 "환불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