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프로경기 입장권 환불 관객부상 구단배상 책임

앞으로 프로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뒤 개인 사정으로 관람을 못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기장에서 관객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는 한 프로구단이 치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8개 프로구단(야구.축구.농구)과 한국프로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장 입장권의 약관을 심사해 58개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대부분의 프로구단이 현재 입장권을 발행 당일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며 "환불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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