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구.경북 4천여 입주예정자들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800여 상거래채권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효목주공재건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더 입게 됐다.
보성의 아파트 공사 현장은 대구.경북 5개, 수도권 3개 현장 등 모두 8곳.
이들 현장은 보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이미 입주시기가 상당히 늦어진 상태. 그러나 지난 7월 대한주택보증(주)이 효목주공재건축 현장을 제외한 7개 현장을 직불로 공사를 재개키로 결정, 현재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효목주공재건축사업. 이 단지(총 1천859가구)의 조합원과 일반계약자 피해는 이미 3년전부터 시작됐다. 이 단지는 지난 96년 착공해 99년 3월 입주를 끝내야 했으나 보성의 부도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 입주예정자들이 이주비 이자, 중도금 납부에 대한 금리부담 등으로 가계가 풍비박산난 상태이다.
보성의 법정관리 신청 이전 조합측은 대한주택보증과 협의, 조합원들이 공사비 추가 부담을 하면 주택보증이 사업 승계 여부를 검토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보성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몇 개월간 절차 과정이 소요되며 파산으로 갈 경우 보성의 자산이 파산재단으로 전입돼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재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들은 보성의 화의로 당초 2년여에 걸쳐 채권을 상환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연되거나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보성은 일반상거래채무 1천300억원을 지난 6월말까지 갚아야 했으나 지금까지 변제액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지역 일부 채권자의 빚은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아 이들로부터 화의취소 압박을 받기도 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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