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매수청구권이 처음으로 행사됐다.
2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7월 그린벨트 지역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를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6필지 약 2만평에 대해 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이에 따라 토지매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토지공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늦어도 오는 2003년까지 해당토지에 대해 매수 여부를 결정, 공시지가 아닌 감정평가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해 사들이게 된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존치지역의 토지매수 재원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내년중 200억원을 확보, 토지공사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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