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미납자들이 줄어들지 않자 교도소 노역장 유치 등 검찰이 강력한 형집행에 나섰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오는 10월말까지 미납 벌과금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26일부터 자체 기동반을 편성, 벌금 미납자들의 주거지와 연고지 등을 대상으로 사무과 직원들이 직접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 기간동안 벌금 미납 법인에 대해서도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26일 하룻동안 안동, 영주, 봉화 등지에서 벌금 미납자 11명을 검거한 검찰은 이중 벌금을 내지 않은 안동시 태화동 이모(28)씨 등 3명을 붙잡아, 안동교도소 노역장에 유치, 벌금 미납자들의 수입 능력에 따라 하루 2∼3만원씩 감해주기로 했다.
안동.權東純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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