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 미군무원 2심서도 징역1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황영목)는 26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미군무원 메이스 알폰소 알(59)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돈을 준다며 어린 학생을 꾀어 여러차례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지역사회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과 피해자 부모와 사회단체에서 엄단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알폰소씨는 지난 3월 중순 대구시 남구 봉덕3동 자택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모(8)양 등 초교생 2명에게 '사탕과 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 성추행하는 등 7~9세 어린이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