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 미군무원 2심서도 징역1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황영목)는 26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미군무원 메이스 알폰소 알(59)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돈을 준다며 어린 학생을 꾀어 여러차례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지역사회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과 피해자 부모와 사회단체에서 엄단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알폰소씨는 지난 3월 중순 대구시 남구 봉덕3동 자택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모(8)양 등 초교생 2명에게 '사탕과 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 성추행하는 등 7~9세 어린이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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