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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낳기 강요.동침거부,이혼 사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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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28일 유산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자신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구박한 다는 이유로 이모(38.여.대구시 북구 산격동)씨가 남편 임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 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과 2006년 7월까지 매달 양육비 3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파탄의 주 책임은 원고가 아들을 못낳는다는 이유로 구박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남2녀를 낳았으나 장녀 이외에는 모두 출산 직후 숨지자 남편의 동의아래 불임수술을 받았으나 남편 임씨가 다시 복원수술해 아들을 낳으라고 구박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가사부는 같은 날 정모(32.여)씨가 박모(3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성관계 회피가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1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 생활과 가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인과 성관계를 갖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냉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8년 3월 박씨와 중매로 결혼한 뒤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지난해 4월 별거할 때까지 1년2개월간 단 한차례도 성관계를 갖지않고 늦게 귀가하거나 술을 마셔 덥다는 등 원만한 성관계를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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