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훈(27)씨는 29일 자신이 군에 입대하면 아버지와 부인 등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데도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빚을 얻어 집을 샀기 때문에 매달 100만원 이상씩 이자를 내야 하는 형편"이라며 "내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투병중인 아버지와 임신한 부인, 군복무중인 동생 등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인은 피부양자가 아니라 부양능력자인 만큼 '생계곤란'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시켜줄 수 없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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