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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격등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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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해 12월중순부터 해제한 가로등 격등제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시 시행키로 했다.

가로등 격등제는 조도 25룩스 이상 도로에서 실시되며 주요 간선도로와 조도 25룩스 미만 도로는 제외된다.

가로등 격등제에서 제외되는 주요 간선도로는 신천대로.앞산순환도로.달구벌대로(죽전네거리~만촌네거리) 고속도로 진입로(산격대교, 안심로~동대구IC, 이현삼거리~서대구IC) 등이며 팔달로.오봉로.성북로.와룡로 등 조도 25룩스 이하 도로도 격등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는 연말연시(성탄절~설날연휴) 및 추석 전후 10일간은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내 가로등은 3만1천52개로 연간 전력요금은 24억2천300만원이며 가로등 격등제 시행으로 인한 전력료 절감 효과는 연간 3억9천300만원 정도라고 시는 밝혔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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