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수출中企 지원대상 확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는 수출금융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신용도에 맞춰

대출비율 탄력운용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연간 무역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통해 순수신용과 보증연계(3대7) 방식으로 지원하고 수출품 선적후엔 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 대출금의 상환과 정산이 이뤄지도록 한 것.

이번에 확대 개편됨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이 700만달러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보험공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신용대출 대 보증부대출 비율(3대7)을 기업 신용도에 따라 신용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또 보증방식에서 회전보증 외에 개별보증도 가능토록 함으로서 수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업체의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회전보증은 수출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를 사전 설정하는 방식이며, 개별보증은 특정 수출계약건을 기준으로 보증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증한도 2배 확대

보증료율 등 우대도

아울러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에 대해 지원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2배 확대적용, 보증료율 20% 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수출금융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신규로 500억원이 반영돼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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