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년 조상대대로 살아온 마을이 제 2의 매향리가 될 수 없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주민과 협의 없이 K2 공군부대 사격장 허가를 내주기로 해 도동, 둔산동 등 해당지역 주민 상당수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K2부대는 98년 4월부터 도동 880 일대 49필지 1만여평 부지에 사격장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2년 6개월동안 주민반대와 구청의 허가불허 방침 등에 부딪혀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동구청은 당초 '허가 불허'라는 주민과의 약속을 깨고 사격장 주변 군사보호구역내 주민 사유지 매입과 주민안전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K2부대에 사격장을 허가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격장 표적이 설치되는 방향인 동구 둔산동과 도동 주민 상당수는 사격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둔산동 주민 이상희씨는 "마을이 공항 인접지역이어서 지난 수 십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는데 또 다시 사격장이 들어서 제 2의 매향리로 전락하게 됐다"며 "주민생사가 걸린 만큼 사격장 설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동구지역 한 시민운동가는 "도동, 둔산동 일대는 경부고속도로와 현재 건설중인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JC가 위치하고 있는데다 사격장까지 들어서면 소음, 유탄에 의한 산불위험 등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며 사격장 설치를 반대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수년간 K2부대에 사격장이 없어 군부대원들이 사격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방음벽 등 소음방지 및 주민안전대책을 공군부대에서 이행키로하고 이를 도동 주민 상당수가 찬성해 더 이상 사격장 허가를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