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재 경보설비 점검하자

다중이용업소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면 소방법에 의하여 화재경보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화재경보설비는 화재시 감지기가 작동되거나 사람이 직접 발신기 스위치를 눌러 경보하게 됨으로써 건물내 인명의 안전대피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건축물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화재경보설비의 지구경종을 울리지 않도록 꺼두어(off) 실제 화재시 무용지물이 되도록 관리하는 곳이 다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운이 좋으면 평생 한번도 화재를 당하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화재경보설비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화재발생 빈도가 적다고 하여 화재감지기 오동작 등과 같은 고장을 즉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화재경보설비의 지구경종을 꺼두는 경우가 있다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화재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소방시설은 고장이 나도 당장 불편하지 않다고 하여 고치지 않는다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로 엄청난 참사를 부르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일단 발생한 화재는 인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화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6월30일 경기도 화성군에서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시설 화재'시 만약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미리 화재를 경보하였더라면 어린 아이들의 희생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구에서도 지난 5월 중구 동성로2가 동아빌딩 화재때 화재경보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한 사고가 있었다.

앞으로 모든 건물에서는 화재경보설비의 전원스위치를 내려놓거나 지구경종을 꺼놓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시욱(대구중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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