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 정부의 당초계획 수정여부를 두고 시비가 분분한 가운데 한국개발원(KDI)과 민간연구소 등에서 거액재산가들의 재산해외도피가능성을 제기하고있는 것은 향후 경제정책 결정에 매우 심각한 과제라할 수 있다. 이들 연구기관의 지적은 이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예금부분보장제를 실시하면 입법과정에 있는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틈타 자본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고는 97년 외환위기가 1차외환자유화조치에 뒤이어 들이닥친 경험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아니다. 더욱이 우리의 국부(國富)가 IMF관리체제이후 해외자본에 의해 크게 잠식됨으로써 국내 정책수단만으로는 경제문제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연구기관의 지적대로 자본의 해외유출이 심화되면 새로운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가지 금융개혁제도의 시행에는 세심하고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상당부분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비롯한 금융개혁제도의 시행을 무작정 미루자는 것은 아니다. 예금부분보장제는 시행시기와 보장금액 한도를 두고 융통성있는 검토를 하고있고 2단계외환자유화조치는 아직 국회처리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본유출이 일어나지않도록 손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외환거래법개정안은 해외여행 경비제한을 없애고 유학비·종교단체 설립목적 자금 등 증여성 송금을 자유화하고 수출대금의 장기간 해외예치를 허용함으로써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수 있다. 이 부분에대한 규제장치가 없다면 금융종합소득과세의 대상자가 되는 거액재산가들은 재산의 노출과 세금을 피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들 수 있는 것이다.
금융종합과세를 당초계획대로 시행하더라도 금융구조조정의 현실적 진도에 맞춰 예금보호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며 제2외환자유화조치도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을 방법없이 실행하는 것은 현단계에선 무리다. 정부가 2단계구조조정도 1단계 때 처럼 제대로 실행되지않을 계획을 전제로 예금자 보호조치를 강행한다면 금융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자본의 해외도피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선진국에서도 위기상황이 오면 자본규제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우리의 경우 외환자유화에 나설 여건이 아니라면 이를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3대금융제도 전반에대한 근본적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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