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광지역 주민들의 분노

산업자원부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법제처에 넘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문경시민들의 실망감은 대단하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9일 오전11시 문경시 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는 문경폐광지역개발 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고영조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40여명은 이날 당초 강원도 폐광지역개발 위주의 개정 법률안은 산자부의 무성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토했다.

참석자들은 또 그동안 시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법 제11조 제1항(카지노사업 허가 관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1개소 허가'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도에 각 1개소 허가'로의 개정을 외면한 것은 폐광지역개발의 형평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적용시한인 2005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 또한 묵살된 터여서 성토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이때문에 문경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인 1조3천억원에 달하는 민자유치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냐는 분위기였다.

상임위원들은 한결같이 "산자부가 문경 폐광지역 개발에 대해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며 강원 폐광지역과의 차별대우에 분노를 삼키지 못했다.

위원들은 오는 11일 산자부를 방문, 지역민들의 강력한 의사를 다시 전달키로 했다.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문경지역 폐광은 지난 94년 석탄공사 은성광업소를 마지막으로 34개 전 광산이 문을 닫아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돼 있다. 정부의 폐광지역개발 정책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시민들이기에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실망감은 클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문경지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는 것이 아닌지 문경주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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