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구입 절차·주의점

집을 살때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계약을 할때 건물·토지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우선 서류를 살펴 근저당·가압류·가등기 등 권리관계를 따져본 뒤 계약해야 한다.

서류에 기재된 것을 이해못할 경우 공인중개사 등에 도움을 요청하자.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돼 있다. 표제부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통상 쓰는 표기 방식과 등기부상 표기방식이 같은지 유의해야 한다.

갑구에 가압류, 가등기 등이 돼 있으면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는 흔한데 저당권 액수와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건물 시세의 60~80% 정도라면 비교적 안전한 편.

각 공부 서류와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은 반드시 공부에 기록된 소유주와 체결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때도 관련 공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잔금 지급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로부터 넘겨 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양도신고확인서 등이다.

저당권·임차권·전세권 등을 인수할 때 해당 권리자로부터 잔고증명을 받아놓는 게 좋다.

관리비, 수도료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을 서로 확인해 둬야 한다.

잔금을 지급하고 난 뒤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끝난 뒤 등기소에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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