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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제 내년 1월 실시,보장한도 5천만원선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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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금부분보장제'를 계획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예금부분 보장한도를 5천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고 예금종류와 금융기관별로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논란을 빚고있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정리, 오는 17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예금부분보장제를 연기할 경우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데다 정부의 금융개혁의지가 퇴색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예금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되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 등 예금종류와 금융기관별로 보장한도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재경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은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예금자의 심리안정이 중요하므로 (보장한도를)넉넉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IMF의 권고"라면서 "보장한도는 미국의 경우처럼 1인당 GDP의 3-8배(3천만원-1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9천8백불정도로로 추정되고있다.

이 국장은 "요구불 예금의 경우 대부분 단기결제성 자금이기 때문에 금리가 없는 경우(0%) 전액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한도를 다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전혀 고려치않고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은행을 통해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에 따른 자금 인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되는 금융기관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유동성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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