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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행교사 인권침해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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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지난 14일 정부 중앙청사에 들어가 단체협약 성실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교사들중 묵비권을 행사한 임모(45) 교사 등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빨갱이'라고 폭언했다"면서 연행 교사의 무조건 석방과 중부서장 파면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경찰이 교사 3명을 물품수색 명목으로 옷을 모두 벗기거나 속옷만 입게 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교사들에게 '빨갱이' 운운하며 팔을 비틀어 강제로 조서에 지문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종암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한 교사는 '속이 불편하다'며 화장실사용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옷에다 용변을 보고 말았으며 여교사 21명이 수용된 서대문서에서는 '여자들이 집에나 있지. 이런 질낮은 선생들에게 우리아이들이 배우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식의 성차별적 비하발언이 나왔다는 것.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은 "유치장 입감에 앞서 위험물품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옷을 벗기고 몸을 수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진 건 사실이나 의도적인 인격모독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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