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주부 그룹섹스 들키자 "강간당했다"허위고소 구속
0…대구지검 형사4부 하은수 검사는 18일 전화방을 통해 안 이모(39.대구시 달서구.신당동)씨와 그룹섹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고 이씨를 허위 신고한혐의(무고)로 강모(26.여.경북 칠곡군)씨를 구속.
검찰 조사결과 강씨는 지난 6월 중순 전화방을 통해 이씨를 알게 된 다음날 만나 성관계를 갖고 이어 친구인 김모(24.여)씨를 끌어들여 보조기구를 사용해 3명이 그룹섹스를 하다 김씨의 남편이 눈치채자 동네 언니인 이모(28)씨로 파트너를 바꾸었다는것.
이들은 그 뒤 강씨의 자녀가 자고 있는 안방에까지 들어가 그룹섹스를 했으며, 자녀들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강씨의 남편이 또 한차례 그룹섹스를 하고 귀가한 강씨를 추궁한 끝에 들통.
검찰은 "간통에 대한 고소가 없어 강씨는 무고혐의로, 이씨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를 무단침입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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