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스퇴르 광고 시정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파스퇴르유업이 다른 경쟁사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5월22일~6월21일 '골든뉴로히트' 분유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가장 고집세고 가장 거짓말 하지 않는 회사의 유아식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자사만이 정직한 회사이며 다른 사업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다이어트 회사인 ㈜한올이 커피 다이어트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한달에 6~7㎏의 체중감량과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