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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로비 호기춘씨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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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시라크 대통령 탄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9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와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3억여원을 선고받은 호기춘(51)피고인을 보증금 3천만원에 석방했다.

이에 앞서 주한 프랑스대사는 호씨가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내자 "호씨 남편인 까리유씨는 프랑스 대외무역 참사관이며 프랑스정부로부터 레종되뇌르 훈장을 수여받는 등 한·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라며 "시라크 대통령방한 전에 호씨를 석방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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