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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만제] 지방육성 특별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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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의 김만제 의원은 '지방육성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영원히 격차를 좁히지 못할 뿐만아니라 장래 국가적인 난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뿌리채 무너져 가는 지방도시의 회생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과감히 바로 잡아야 할 때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이 법안을 현재 가동중인 한나라당 내의 지방발전특위(위원장 하순봉 부총재)의 검토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6개 항목이다. 우선 사람과 자본의 서울 집중의 근본 원인이 되는 공공 기관, 국영 은행 등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강제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 예로 산업자원부는 대구에, 해양수산부는 부산에 두자는 안을 제시했다. 또 민간기업 본사의 지방 유치를 위해 법인세 50%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도 포함돼 있다.

서울.수도권 대학 졸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취업의 기회를 지방대학에도 더 열어주는 조치로 지방대 출신자에 대한 각급 기관 및 대기업 취업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있다. 진학과 군 입대를 제외하면 지방대 취업률은 30% 미만이고 99년도 3개 대기업 입사자중 지방대 출신은 겨우 15.6%에 그치고 있는 현실의 타개를 위함이다.

또한 수도권에 대한 개발을 법으로 제한하고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의 과감한 증액을 통해 지방에 더 많은 자본과 기회를 부여하자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사업에 의무적으로 지방 업체의 참여 폭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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