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선적 대형 어선들의 조업수역 침범(본보 23일자 27면 보도)행위에 대해 포항해양경찰서가 강력 단속에 나섰다.
포항해경은 23일 수역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19광진호(15t)와 109해동호(69t) 등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2개 선단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포항해경은 이와 함께 대형 트롤어선의 수역침범과 싹쓸이식 어로 등 해적행위가 이미 문제가 된 상황에서 멸치성어기를 맞은 기선권현망 어선들까지 포항 구룡포~울산 정자 해역에 진출해 불법조업에 나서자 이날부터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부산 및 경남지역의 기선권현망 수협에 불법조업 자제 및 위반자에 대한 강력단속 방침을 밝히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불법 조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최대한 확대적용해 엄벌키로 했다.
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5·18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민주당, 국힘에 법안 철회·사과 요구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위 노무현, 3위 김대중…1위는
구치소서 넘어진 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누가 부담하나…15일 선고
서영교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 장은 국무총리" 발언 와글와글
"창작은 창작일 뿐"…'암살자(들)' 논란에 부국제 심사위원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