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선적 대형 어선들의 조업수역 침범(본보 23일자 27면 보도)행위에 대해 포항해양경찰서가 강력 단속에 나섰다.
포항해경은 23일 수역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19광진호(15t)와 109해동호(69t) 등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2개 선단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포항해경은 이와 함께 대형 트롤어선의 수역침범과 싹쓸이식 어로 등 해적행위가 이미 문제가 된 상황에서 멸치성어기를 맞은 기선권현망 어선들까지 포항 구룡포~울산 정자 해역에 진출해 불법조업에 나서자 이날부터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부산 및 경남지역의 기선권현망 수협에 불법조업 자제 및 위반자에 대한 강력단속 방침을 밝히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불법 조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최대한 확대적용해 엄벌키로 했다.
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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